시도의사회장協, 정부 폐기 하지 않으면 강한 투쟁·저항 경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시도의사회장들이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규칙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과 저항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돼 있다.

그에 따른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가 폐기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 및 폐기를 요구했다.

시도의사협의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둔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 불법의료행위를 시행규칙을 통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의 지시와 지도, 감독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인가"라고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 해위를 꼬집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와 폐기를 요구한다"며 "만일, 이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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