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9일 4차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협의체 개최
의료계, 의사 지도와 처방에 따라 분야별 전문 간호 업무 고수
7월 말 시행규칙 입법예고 불투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18년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아직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와 간호계 간 뚜렷한 입장차로 인해 업무범위 설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진료보조인력(PA) 및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TF 3차 회의를 진행한 후,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고시를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지만, 양 직역간 견해 차이가 커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9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회의에서 참여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4차 회의에서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회의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의사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전문 간호 업무안과 의사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제시한 2가지 안에 대해 의사 지도와 처방에 따른 전문 간호 업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른 진료업무 확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복지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 과장은 "지난 회의에서 각 단체별로 의견을 정리해 9일 회의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며 "각 직역이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 과장은 "4차 회의를 진행해 봐야 7월 중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최대한 각 직역들의 의견을 조율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와 간호계 간 의견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의 입장은 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따른 전문 간호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좋지만 전문간호사를 PA 업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진료업무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사의 업무 영역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간호사와 PA 업무를 정리하는 것은 대학병원급에서는 좋겠지만 중소병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간호사 쏠림현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 간호사들이 전문간호사로 전환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게 되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4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간호계와 입장 차이가 커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회의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협의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위법령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간호계와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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