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대 입시의혹 조사결과 발표 앞두고 기자회견
항소심에서도 7가지의 서류 및 인턴실습 확인서 허위 판단
여한솔 당선인 "환자의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 클 것"

신임 회장에 당선된 여한솔 전공의
신임 회장에 당선된 여한솔 전공의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5기 대전협 회장 여한솔 당선인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 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2차 항소심 선고에서 사법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을 비롯한 7가지의 서류 및 인턴실습 확인서가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씨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등을 검토해 오는 24일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 당선인은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부산대의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대는 다시는 이러한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및 부산대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나 의전원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만약 의대 및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 당선인은 "입시제도에 있어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1만 4000명의 전공의들은 지금도 수련병원을 지키며 치료하고 있다"며 "철저히 윤리를 갖춰야 하는 생사의 현장에서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채 전공의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서면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이날 기자회견은 당선 이후 첫 공식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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