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 거쳐 최종확정까지 2~3개월 소요
복지부 "입학취소 행정처분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여부 등 허위여부에 대해선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또한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입학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의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박 부총장은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부총장은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구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정처분 결정에 따라 부산대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을 내릴 방침이다.

박 부총장은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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