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면허 발급 당시 의전원 입학 유효해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NMC 의료취약계층 진료사업 등 공공의료 수행 위해 피부과 레지던트 배정 필요성 판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더라도 그 전까지 활동한 진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는 의사면허 발급 취소사유에 해당해 면허취소 이전의 의료행위는 면허에 대한 공정력 때문에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면허에 대한 공정력은 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상대편이나 제3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행위가 당연무효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나, 의사면허 발급처분 당시에는 의전원 입학이 유효해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의 보수 등은 해당 의료기관과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별도정원 배정과 관련해 "레지던트 정원 배정 시 3200여명은 학회의 의견수렴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이에 추가해 학회 배정안, 수련환경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수련병원의 공공의료 수행을 고려하기 위해 정책적 별도 정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2014년 이후 매년 정책적 별도정원을 배정해 왔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1년 감염병 대응 등 역할을 고려해 레지던트 수련 예정인 12개 전문과목 중 피부과를 포함한 11개 전문과목에 별도정원을 배정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권역외상센터 외에도 의료취약계층 진료사업 등 다양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어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2018년 수련과목 지정요건 중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레지던트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며, 2019~2021년에는 수련병원 지정 신청 시 소아청소년과는 수련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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