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만 643명 대상…1인당 평균 135만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지출한 166만명에 대해 2조 2471억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환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원을 환급되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고액 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명(12.2%), 2334억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항을 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0년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 총 지급인원은 3만 275명, 지급액은 1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 수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 수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다.

소득하위 505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소득하위 10%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 9625명, 6174억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 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소득 상·하 분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을 각각 살펴보면,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18만 4000명 증가했으며, 2039억이 늘었다.

소득 상위 50%는 3000명 감소, 290억원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84만 7943명, 1조 436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분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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