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상한금액 지급
손덕현 회장, 사전급여 막는 것은 규제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아 반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될 예정인 가운데, 요양병원계는 지급 방식 변경에 따라 혼란이 가중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을 넘은 진료비를 요양병원에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한다는 것이다.

환급 시점은 진료일로부터 3~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 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해 왔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이런 금액을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이 사전급여제도를 악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병원 본인부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본인부담상한 사전급여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됐지만, 사전급여제도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규제이며, 요양병원만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보이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사전급여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장기입원을 계약하는 악용사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전면적으로 사전급여 제도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규제이며, 요양병원만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요양병원 현장에서는 이번 본인부담 사전급여 방식 변경으로 혼란을 격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본인부담 상한 초과액을 요양병원이 가져간다는 정부의 인식에는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낀다"며 "사전급여 방식 변경과 함께 간병비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환자입장에서는 간병비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아 재활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요양병원계는 이번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저소득층 환자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할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요양병원계 일각에서는 상한금액 초과금은 년간 병원비 입금기준으로 580만이 초과되는 본인부담액을 청구할 수 있어 간병비나 의료 소모품비 등을 미수로 남기고 병원비를 먼저 수납하는 식으로 정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 최근 적극적으로 수감받는 3대 현지조사인 의료급여, 차등제, 상한금액 중 하나인 상한금액 초과금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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