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 자동 주입기 등 요양비 급여 항목 판매업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본인부담상한제 범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해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은 10종으로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등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학해졌다"며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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