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정책 실행력 제고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내실화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NMC)은 30일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의 법정위탁 기관이 된다.

이에 따라 중앙치매센터는 NMC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돼 도약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NMC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연계해 치매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치매센터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토대로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견고한 국가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현 NMC 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하는 핵심 정책목표가 됐다"며 "NMC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4년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이룬 성과와 변화는 묵묵히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중앙치매센터 직원 모두의 덕분"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목표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치매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성일 제1차관은 치매환자 가족 간담회를 통해 치매 가족의 고충을 청취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가장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치매환자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치매환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매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은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 올바른 치매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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