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복지위 산하 기관 대상으로 전체회의 개최
강선우 "아이들 고통 입증해야 급여 인증한다는 기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에 복지부·건보공단 '신중'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왼쪽부터 복지부 권덕철 장관, 민주당 강선우 의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왼쪽부터 복지부 권덕철 장관, 민주당 강선우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A형 혈우병 예방요법인 '헴리브라 피하주사'에 대한 급여 불인정 결정을 두고 급여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헴리브라 4사례 모두 급여 불인정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3가지 사례에 대해선 충분한 정맥혈관 확보 시도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봤고, 나머지 사례는 과거에 면역관용요법(ITI)를 시도할 수 없었지만 현재도 불가능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개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2세 미만은 혈관을 찾기 어렵다. 1~2년 치료기간이 소요되면 수백번에 달하는 정맥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아프지 않은 주사가 나왔지만 터무니없는 심평원의 급여기준과 복지부 고시 때문에 어린 환자가 아픈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지난 2월 만 12세 미만도 헴리브라를 투여 받을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을 확대했지만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나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에서 입증되는 경우 ▲면역관용요법 성공 후 항체가 재출현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급여 기준이 근거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가지 기준은 하나의 학회에서 나온 의견이다. 다른 두 학회에서는 12세 미만도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심평원에게 유리한 학회의 의견만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연령을 이유로 헴리브라의 급여를 제한하는 국가가 없다. 면역관용요법은 의료진과 환자의 판단 문제이지 의무적 시행이 아니라는 기준이 있다"며 "심평원도 해외 사례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이들의 고통을 입증해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심사기준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소아 환자 부모의 급여기준 개선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왔다"며 "의학적 근거와 환자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CCTV 녹화본 없다"

정부는 신중론..."현장 수용 가능성과 환자 측면 고려"

회의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PA(Physician Assistant) 등 여러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우선 여당에서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층과 3층 수술실에는 36개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이 중 22개가 수술실 내부에 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
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그러나 여기에 녹화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에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병원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며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선제적으로 CCTV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가 남는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이어 "내부 설치를 위해선 운영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일산병원에선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복지부 산하인 국립중앙의료원에도 건물 외부에는 425대의 CCTV가 있지만, 수술실 내부에는 한 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입 복도에도 5대가 있지만 일산병원처럼 녹화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CCTV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복지부의 의무"라며 "적어도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하는 기관부터라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권 장관은 "내부와 입구 설치 등 여러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내부 설치는 44%, 수술실 출입구 설치는 75%"라며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환자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같은당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에 전면적인 PA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PA가 현장에 들어온 것은 업무간 범위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PA간호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엄연한 불법인데 복지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병원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료보조인력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긴 어렵다. 대개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샘플링을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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