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리브라 급여 불인정 사례, 6월 중 공개 예정
심평원 "현행 기준으로도 환자 선택권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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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심장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조혈모세포 이식, 혈우병약 헴리브라 투여 등 4개 안건 모두를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헴리브라 안건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혈우병 환아에게 헴리브라를 투여한 요양급여 청구건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정한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만,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헴리브라 4사례 모두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례 A, B, C는 헴리브라 투여 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맥혈관 확보 시도 노력 등)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사례 D는 과거에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었으나, 현재도 동 요법 시도가 여전히 불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있는 중증 혈우병 A 환자에게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할 경우 항체 제거 성공률은 70-80% 수준이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는 현행 고시를 기준으로 의약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행 기준으로도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진의 진료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헴리브라를 급여로 투여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헴리브라 심의 사례는 6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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