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6월 4일까지 실습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7억 4000만원 투입 "소아심장과, 소아심장외과 동시 운영 시 가산점"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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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대생에게 외상외과, 소아심장 분야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해당 과목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관련 진로 탐색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비인기 진료과목의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목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대생 대상 외상·소아심장 분야 실습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나섰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며, 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건보공단은 실습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학생을 선발한다.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과대학 학생에게 실습을 지원해 임상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분야의 진로로 유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사업을 안내한 후, 건보공단 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실습프로그램과 예산을 심의해 기관을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다음달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건보공단 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학생을 선발한 후 실습수행기관과 학생을 매칭한다.

실습수행기관은 외상·소아심장분야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학생을 관리하고 실습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습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며, 7억 4000만원의 재정이 민간경상보조로 투입된다.

지원금은 학생 수에 비례해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된다. 외상분야는 학생 1인당 2주(주 40시간 이상) 기준 800만원 이내, 소아심장분야는 학생 1인당 2주(주 40시간 이상) 기준 500만원이내다.

동일 기관에서 외상분야와 소아심장분야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상분야는 외상학 수련 지정병원, 권역외상센터, 상급종합 이상 외상팀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소아심장분야는 소아심장과, 소아심장외과를 운영하는 기관이 신청 자격이 있다.

실습 기관은 ▲실습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교수진, 외상 환자수) ▲의료인력 양성 역할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평가 및 선정된다.

건보공단은 "타교생 실습 비중이 높을수록 가산점을 부여한다"며 "소아심장분야의 경우 실습프로그램상 소아심장과, 소아심장외과를 동시에 운영하는 기관은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실습이 마무리된 후 건보공단은 실습기관과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실습생 간 사례 발표 및 공유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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