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ITC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긴급 가처분 인용

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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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대웅제약의 보툼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 Jeuveau)의 판매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신속히 인용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ITC가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게 대웅제약 측 설명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미국 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 시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신청 3일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며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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