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과의사회, 의료계 협조 통한 합리적 방역대책 강구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이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9일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사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사람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후 48시간 이내 보건소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원과 약국은 검사를 권고했다는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명부 작성을 하고 추후 진료기록이나 명부 확인 요청 시 협조해야 한다.

서울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은 상기도감염의 증상이 있지만 장염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 감염자도 드물지 않다"며 "의료기관에서 단순 감기를 포함한 급성감염질환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권고하면 선별검사소가 폭발적인 검사 건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무"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 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확진자를 처벌하기 보다 보건당국에서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예방접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 트윈데믹을 예방할 목적으로 특정 직업군에 시행한 무료접종 대상에서 의료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조기예방접종과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한 의료기관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서울내과의사회는 "이번 행정명령은 의학적 의사 결정에 따른 진료 과정과 내용을 무시하고 단지 결과만 보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실의 한마디로 질병관리청의 협조공문이 행정명령으로 둔갑한 협박, 겁주기식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라"며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의 협조를 통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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