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의사 코로나 검사 권고 후 48시간 내 검사 행정명령
3주간 거리두기 중 상황 악화시 방역조치 단계 조정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환자 644명, 해외유이 환자 27명 등 총 671명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1월 중순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 내외의 정체를 보이던 환자 발생이 최근 10일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7일 하루 평균 555명의 환자가 발생해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유행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의 유행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하루 200명대를 유지하던 환자 발생이 최근 10일간 계속 증가해 이번주 들어 400명대까지 증가했다.

비수도권 역시 경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루 200여명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감염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시행되는 6월까지 방역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는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강화된다"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운영시간이 22시로 완화됐던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감염 유행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시 21시로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지자체, 의학단체와 협의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등에 상관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국민의 검사를 허용하고, 선별진료소도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며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로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거리두기 조치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유행을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