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공급자·회계·지불제도 전문가 18인이내 구성…상반기 중 구성
건정심, 혈우병 치료제 신약 앱스틸라주 6월 1일자 등재 의결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비용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다.

자료수집 및 구축, 회계 개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

또,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건정심은 건보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혈우병 치료제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앱스틸라주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IU 당 625원으로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금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A형 혈우병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해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단기 모니터링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가 등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병원마다 적용이 상이했던 우울척도검사, 소아용 자폐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리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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