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심층진찰수가 의사 4만4000원 vs 환자 2000원
교육상담수가 진료시간 외 교육적 효과 여부 기준 도입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18년부터 일차의료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환자 및 의료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가 기준은 기존 진료시간에 교육적 효과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수가에 대한 인식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일차의료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그간 교육상담료 적용에 소외됐던 외과계 의원을 위한 새로운 모형으로, 수술 전후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을 실시할 경우 각각에 대한 별도의 시범수가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비뇨기과·정형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 등 외과계 6개 진료과목의 ▲항문양성질환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하지정맥류 ▲척추협착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수술 전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심층진찰료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상담, 심층상담 대상 명확화.
교육상담, 심층상담 대상 명확화.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낮은 시범사업 수가와 환자 대상 교육상담 및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관리 방안 설명, 행정작업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아 시범사업 성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현장 분위기와 사뭇 다른 결과를 보였다.

환자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육상담 96.4%, 심층진찰 95.8%가 시범사업에 만족 및 매우만족으로 응답해 대체로 서비스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상담 권유의향과 심층진찰 권유의향 역시 각각 97%, 95.7%를 보였으며, 본 사업으로 전환 필요성은 교육상담의 경우 74%, 심층진찰 73.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응답한 의사들은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에 대해 각각 98%, 93.88%로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의사들은 교육상담 시간에 대해 평균 초회 16분, 재회 12분 할애했고, 수가는 초회 4만 6000원, 재회 3만 1000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 심층진찰은 15분에 4만 4000원의 수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환자들은 교육상담 3500원, 심층진찰 2000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의사들은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로 교육상담이 별도 의료서비스라는 인식개선(40.3%)과 수가인상(37.5%), 교육자료 내실화(34.7%), 횟수 확대(31.9%) 순으로 응답했다.

심층진찰의 경우 수가인상(54.3%), 횟수 확대(48.6%), 심층진찰이 별도 의료서비스라는 인식개선(44.3%) 순으로 답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분석해 교육상담 수술환자 참여군과 대조군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립선비대증과 자궁평활근종의 경우 총요양급여비용 및 입원요양급여비용은 대조군이 참여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상담은 수술하는 환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 전립선비대증과 자궁평활근종 외래의료 이용은 늘어난 반면, 입원 및 전체 의료비용,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수가제 개편 방안.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수가제 개편 방안.

한편, 연구진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범사업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연구진은 "교육상담 수가의 경우 의사의 진료시간을 채우는 것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의원에서 시간 부족으로 이런 진료시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반드시 의사가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지만 교육상담의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해 교육했을 때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얼마나 시간을 소요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수가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교육해 환자 이해도, 만족도, 자기관리 능력 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시스템 인증 기준을 설정하고, 이 인증 기준을 통과한 의원에 교육상담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대상질환 선정에 있어 비용효과가 높은 질환과 환자를 우선 선정하고, 효과가 클수록 급여화 정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수가제도를 포괄 또는 묶음 수가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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