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상담료·심층진찰료 신설에 환영...“실질적 혜택 없다” 지적도

 

“외과계 요구 들어준 정부에 환영은 한다만...”

오는 7월부터 외과 교육상담료 시범사업과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린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두고 나온 외과계의 반응이다. 

복지부는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며 외과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외과 교육상담료 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기본 진찰료 외에 추가로 교육상담료를 함께 지급하는 게 골자다. 심층진찰료는 수술 여부와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진찰료로 인정하는 게 핵심. 

이를 두고 외과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아쉬움은 여전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는 외과계에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제도”라며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상담, 수술 또는 시술 여부 판단에 대한 도움, 수술 후 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의료진의 권리를 찾으면서도 환자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 

김 회장은 “심층진찰료는 외과계 의료진에게는 진찰다운 진찰을, 환자에게는 의료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계는 다다익선을 지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성형외과 한 개원의도 외과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는 ‘획기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 개원의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의사의 권리도 찾으면서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개원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성형외과 개원가의 위상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성형외과가 단순히 상행위를 위한 진료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며 “성형 개원가도 보험진료를 상당수 진행하는 만큼 이제는 성형도 명확한 의료행위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한 ‘아쉬움’...“근본적 해결책 아냐”

다만 외과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실질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가를 얹어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갈증을 풀어주진 못할 것이란 반응이다. 

비뇨기과 한 개원의는 “외과계의 요구를 정부 측의 배려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심층진료비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15분 심층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담당 교수의 진료일 중 하루를 15분 심층진료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개원가에서는 힘들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개원의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하루를 비워놓고 15분 심층진료를 위해 예약 환자만을 진료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심층진료비는 진찰료와의 별도산정이 불가할뿐더러 환자별로 반복하는 게 불가능하기에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층진찰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이 일차의료기관을 찾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심층진찰료 급여기준으로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 고난이도 수술 등 상담을 통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저잉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심층진료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수술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 혜택이 돌아가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는 외과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보험부회장은 “이는 저평가된 행위료를 인상하는 게 아닌 부수적인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과 전문의에게만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적용할 게 아니라 모든 외과적 행위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과계 의사들은 일차의료기관을 개원하기 보다는 2차 병원을 개원하거나 봉직하는 게 대다수”라며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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