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 총 39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그 결과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

한 사례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그 밖의 신고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 10억 3400만원이 적발됐다.

이번에 지급되는 최고 포상금인 9900만원은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징수된 건보공단 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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