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 영업대행조직 전환 움직임에 우회적 리베이트 증가 우려 인식
강도태 2차관, "약사법 등 관계법령 따른 업무정지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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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영업대행조직(CSO) 카드를 꺼내든 국내 제약업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SO가 일부 중소 제약사에게는 '승부'일 수 있으나, 자칫 리베이트 등의 불법이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건복지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CSO를 통한 영업 증가 추세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제약사 사이에서는 영업팀을 CSO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실제로 A 제약사는 개원가와 약국 등 로컬 영업사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최근 마치고 10월부터 영업 체제를 직접영업에서 CSO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입장에서 영업부서를 대신해 CSO를 고려하는 것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불법 영업행위의 빌미를 제공해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약업계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경계의 목소리다.

이에 강도태 2차관은 지출보고서 확인 등을 포함해 CSO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 영업 증가에 따라 우회적인 리베이트가 증가한다는 우려에 대해 알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CSO에 대해서도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CSO는 영업업무를 위탁한 제약사의 관리·감독 하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의료인과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에 대한 확인 의무 등을 담은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CSO 등의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동일한 약제에 적응증별 차등가격, '실현가능' 검토부터 필요

한편, 항암신약과 관련해 추가 적응증을 획득할 경우 새로운 신약으로 보험약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동일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별로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약가제도는 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청구구조 및 비용 지불 체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해 우선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약제별 특수성을 반영한 적응증별 차등약가 부여의 필요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유관기관,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

강 차관은 "향후 소통 과정에서 유관 협회와의 정기적인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제네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 및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네릭 품질관리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세부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관련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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