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CSO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 위한 약사법 개정 검토
지출보고서 실효성 확보 위한 미보관·거짓작성·비보고 업체 제재 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사 및 약사들에게 제약사들이 작성한 본인 관련 지출보고서를 확인하도록 의협과 약사회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영업대행사(CSO)들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출보고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 모니터링 결과 324개 제약사의 90.8%가, 959개 의료기기업체 중 83.5%가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는 영업 대행을 맡고 있는 CSO와 지출보고서 작성관련 각각 93.8%, 45.2%의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실효성 확보 및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CS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은 CSO의 잘못된 영업방식에 대한 책임이 제약사에 있지만, CSO를 통해 리베이트가 이뤄지는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CSO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달 중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할 예정이다.

지출보고서 제출요청 대상은 주 영업 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9월 중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지출보고서 확인 내역은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의협 등 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현장 일부 제약사에서 '우리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걱정말고 거래하자'고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며, 이런 사례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이 본인 관련 지출보고서 내용 확인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현행 제도상 본인이 내역 확인 요청을 하면 제약사는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차 설문조사는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대상이었으며,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진행됐다.

또, 2차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1차 미응답 업체 등 전수조사를 2019년 5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설문조사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작성방법 및 영업위탁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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