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의협 중앙선관위원장, 공정선거 위해 선거운동 상시 모니터링 실시
회원 관심 제고·실질적 불법선거운동 제재수단 마련·전자투표만 시행 필요

김완섭 대한의사협회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완섭 대한의사협회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샤진출처 의협신문 제공).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에 맞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의협 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돼 3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3월 2일부터 3월 19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되며, 전자투표는 3월 17일부터 19일 18시까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간 결선투표가 이뤄딘다.

결선투표의 우편투표는 3월 23일부터 26일 18시까지, 전자투표는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18시까지 인정된다.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41대 의협 회장선거가 무엇보다 공정하고, 불법선거운동이 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선관위 활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매 선거마다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부 후보 및 선거운동원 등이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중앙선관위 역할은 불법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 중지,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의조치 2회는 경고조치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는 의협 회장 선거가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거운동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후보자들도 상호 비방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자제해 선거운동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완섭 위원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회비납부와 선거권의 연관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관 제6조에 따르면, 회원은 협회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정관 제6조 2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며, 의무에는 회비 납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어,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완섭 위원장은 현행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회원들의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낮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고, 정확하지 못한 회원정보로 인한 선거 홍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미흡해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의협이 의사회원들의 중앙 단체이지만 미가입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확인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회원들의 정확한 정보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개인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선거정보를 홍보하기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들이 선거 및 의협 회무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 인적사항을 수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불법선거운동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제재의 효과보다 불법 및 탈법적 선거운동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과 같이 선거운동 과정이나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부터 당선 무효화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편투표의 비효율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전자투표만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편투표는 투표용지 제작, 우편발송과 회송 등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낭비가 심하다는 것.

그는 "지난 선거를 보면 전자투표를 기본방식으로 채택하자 투표율이 더 상승했다"며 "비용도 많이 절감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는 전자투표만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제41대 의협 회장선거부터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후보자들이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그는 "선거관리규정 제53조 6항에 따르면, 결선투표에서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지하고 있다"며 "결선투표 기간 중 불필요한 제재조치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결선투표시 탈락자의 지지표명이 금지되는 이유는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완섭 위원장은 "회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위기에 처한 의료계에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있는 권리행사"라며 "이번 회장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만전을 다하겠다"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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