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 맺고 교육·홍보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식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참고로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등이다.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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