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 맺고 교육·홍보 진행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식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참고로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등이다.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