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객관적 근거 없는 온라인 허위정보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COVID-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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