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임상시험 등 안전정보 및 전문인력 교류로 상호 전문역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COVID-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는 서울대병원과 의료제품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의 교류를 통해 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 향상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등이며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의료제품이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업무협력을 통한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국공립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맺었다. 

지난해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3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앞서 국립암센터(2008년), 충남대병원(2012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2019) 등과도 협업을 약속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해 임상시험의 지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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