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기능성식품 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역 양성 등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핵심 4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임에도 현행 법률은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률은 2002년에 제정돼 20년이 경과했으며 변화된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춰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기능성식품 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기능성의 정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해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 도입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 △기능성식품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담았다.

남 의원은 "질병 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의 사후적 관리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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