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등 다양
식약처, "해외 구매대행 제품, 심각한 부작용 우려"

주요 위반 사례 중 하나.
주요 위반 사례 중 하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으로 불법 거래되는 전문의약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COVID-19) 치료제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약사법 위반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이버맥틴)과 말라리아약(클로로퀸) 등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누리집 188건 등이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과 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현재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 등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도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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