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점검…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집중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2~30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로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한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 관현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불법·부당광고 행위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 차단과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