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대상, 운영형태는 3가지
전담전문의 휴가나 출장시 '대체 전문의' 두어야

세브란스암병원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메디칼업저버
세브란스암병원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메디칼업저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5일부터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본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최대 4만 4900원으로 책정된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개했다.

전담전문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조건은 1주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해야 한다.

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로 교대근무를 할 수 있고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해야 한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에는 타 업무 병행이 불가하다.

또한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둬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운영형태는 병동별로 구분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관리료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전담전문의 운영 형태는 총 3가지다.

1형은 '주5일형(주간)'으로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2형은 '주7일형(주간)'으로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 7일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며, 3형은 '주7일형(24시간)'이다.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환자 1인당 ▲주5일형(주간)은 1만 5750원 ▲주7일형(주간)은 2만 3390원 ▲주7일형(24시간)은 4만 490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 비율은 1형이 25:1, 2형은 17:1, 3형은 10:1을 초과하는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심평원에 매분기 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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