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방역물품 원활한 공급 위한 비축방식 및 국가격리병상 개선 필요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사후 대응보다 국내 감염병 조기 감시체계를 중점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초기 벌어졌던 마스크 대란, 음압병실 공급부족 사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향후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감염병 대비 및 국가비축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전략은 K방역의 'Test(검사·확진), Trace(역학·추적), Treat(격리·치료)'의 3T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감염병 발생 이후의 감시체계 및 역학조사 등 사후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기 감시 체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전망됨에 따라 상시적인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점과 확산 속도, 피해정도, 확산 범위 등을 예측해 국가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하버드대 연구팀은 코로나19의 겨울철 재발생 예측을 기반으로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시행과 바이러스 소멸 이후의 감시체계 유지를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초기에 확산되던 시기 마스크, 체온계, 전신보호복, 보호경(고글) 등 방역물자 품귀현상을 겪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부가 항바이러스제, 아비간 등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급격히 환자가 증가할 경우 현재의 국가비축전략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감염병에 대비한 의료용 물품을 일정량 이상 비축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계획된 물량보다 부족하거나 유효기관이 경과한 물품을 비축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까지 비축물품은 대량 구매 후 사용연한이 만료되면 폐기하는 방식으로 관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국가재정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해 방역물품의 비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비축 물품의 품질 유지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비축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격리병상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코로나19 초기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한정된 병상자원으로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음압격리병실 등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중증 여부에 관계없이 초기 모든 감염병 환자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하다보니 고위험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 동선을 고려한 국가격리병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동식 음압텐트의 활용 가능성 고려 ▲이동식 음압기의 사용가능범위 설정(감염병 특성을 파악하여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등에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활용) ▲전국의 입원치료병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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