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이틀간 상반기 국시 실기시험 접수
응시자 개인 준비물품에 청진기 추가, 마스크는 별도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오는 23일부터 치러지는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2일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상반기 실기시험 접수는 13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시험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치러지지만 접수결과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국시원은 이번에 치러지는 시험부터 응시자가 시험일을 선택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시험 시간표 (국시원 제공)
시험 시간표 (국시원 제공)

또한 국시원은 시험운용 사이클을 4회로 늘리고, 토요일까지 포함해 주6일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응시자는 배정된 시험일의 해당 사이클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까지 의사 실기시험장에 입장을 완료해야 한다.

국시원은 별도로 첨부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여부를 안내했다.

실기시험센터 출입이 불가능한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제출해 시험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국시원은 완치 판정 서류를 확인한 후 별도 시험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시험기간 중 완치자나 자가격리해제자는 시험기간 내 시험일을 재배정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기간 종료일 후 2주 이내에 자가격리해제된 자에 한해서는 그 다음주 별도 시험일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실기시험센터 입구에서 진행되는 발열체크에서 재측정 결과 37.5℃ 이상이 나온 응시자는 당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시험일을 지정해 응시하게 된다.

국시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응시자 준비물품에 청진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마스크(KF94)도 제공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지급한 마스크 외의 것 착용, 올바르지 않은 착용 등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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