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1년 제1차 약평의 심의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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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부신피질암종 치료제인 리소드렌정이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비급여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비엘엔에이치의 리소드렌정500mg(미토테인)은 심의 결과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리소드렌정500mg은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 치료제로 사용된다.

한편 심평원은 관련법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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