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논의
식약처·복지부·관세청·경찰청·범무부·국정원·해경청·대검찰청 등 참여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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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2021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협의해 수립한 것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생활 속 불법 마약류를 뿌리 뽑는다

우선,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 차단을 위해 시·도경찰청 다크웹 전문수사팀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경찰청).

이어 대검찰청과 관세청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 적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송화물 등으로 위장해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공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관세청, 해경청).

또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는 등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국정원, 식약처 등).

특히, 외교부는 주요 마약류 유입국(대검찰청) 및 국제기구(세계관세기구)와 합동 단속 등 국제 공조를 추진해 유엔 마약위원회(CND) 위원국(임기 2022~2025년) 진출을 노린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 차단한다

이번 대책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의사가 의료쇼핑 의심환자 진료 시, 처방 내역(투약일, 약품명, 사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확대한다(2020년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3종→2021년 전체 마약류 48종으로 확대)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 분석 정보 제공 종류를 확대(6→8종, 최면진정제와 마취제 추가)하고 약물별(식욕억제제 등)·취급자유형별(의료기관 등) 데이터에 기반한 단속 필요도 산출로 감시 대상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

환자에게는 투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의사에게는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확대·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식약처).

이어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료배정 제도를 도입해 생산·수입량을 관리한다(식약처).

원료배정 제도란 제조·수입량 관리를 위해서 연간 사용가능 원료 총량을 사전에 정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관세청과 해경청은 수출입 통관정보, 해운항만물류정보 등을 활용한 우범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임시·신종마약류 및 성범죄 이용 마약류 등장에 따른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는 역할은 식약처, 경찰청, 국과수가 맡는다.

특히 식약처는 2020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하수역학 기반 조사에 대한 사업을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해경청, 국과수)은 단속 수요 확대에 따른 조직 개편, 인력 증원, 장비(마약 탐지장비, 수사관 보호장비 등)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마약수사 전문교육을 신설 및 확대해 단속인력 전문성을 높인다.

- 효과적 치료와 재활 지원으로 재범 방지한다

이번 대책에서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치료 외 외래치료 지원 근거 신설 등으로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예방·치료·재활 등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최대 200시간 이내에서 실시(법무부,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중독판별 검사 확대로 치료·재활 대상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대검찰청).

마약류 중독자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충원하고, 전문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소 내에서 정신과 면담을 지원하고 치료재활 공동체와 중독치료 전문병원 입원을 연계, 출소 후에도 가족 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정시설 내에서 재범 위험성 및 이수명령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40), 집중(80), 심화(120시간이상) 과정으로 나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연 2~3회 실시하는 것도 법무부가 할 일이다.

보호관찰자 중 재범 고위험군 대상으로 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하고(법무부), 마약류 중독자가 의무교육 후 중독재활센터에서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

마약류 노출에 취약한 계층(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검찰청, 해경청이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교육을 통한 마약 예방교육은 교육부가 맡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령·계층별 선호매체와 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체계적 홍보방안을 마련해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하는 일은 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 마약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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