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망자·이민자 별도 분류 코드 부여하고 팝업 기능 추가
강병원 의원 "불법 처방받는 의료용 마약류, 악용 소지 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개선된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 화면 (강병원 의원실 제공)
지난해 12월 8일부터 개선된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 화면 (강병원 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병·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불법 의료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국외 이민자를 표출하는 등 별도코드를 부여하고, 요양기관(병·의원 등)에서 수진자 조회 시 팝업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토대로 최근 2년간 사망신고가 완료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의료용 마약 처방 횟수가 모두 154건(6033정)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개선 이전에는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한 후 의료기관에 제시해도 건보 수진자 시스템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다.

자격상실인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망자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허점이 존재했던 것이다.

반면 개선된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는 요양기관(병·의원 등)에서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수진자를 조회하면 1차로 '(04) 사망자입니다', '(05) 국외이민자입니다' 등의 팝업이 표출된다.

또한 2차 출력화면에서도 '사망자입니다'라는 명시적 표현이 나타난다.

강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 처방받는 의료용 마약류는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시스템 개선으로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없는지 꾸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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