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현선 사이버조사단 단장, 조사단 정규직제화 위한 다각적인 노력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는 의약품 및 식품광고를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족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신속하게 불법 광고 및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었던 조사단이 정규직제화 도약도 도모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선 사이버조사단 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선 사이버조사단 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선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18일 간담회에서 이같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의 사이버조사단은 국내 정부부처 중 경찰청과 함께 유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 불법 광고 및 유통 단속 기구이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의약품 및 식품 분야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와 위해우려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사이버조사단은 2018년 9만 7000여 건의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 유통 식품과 의약품을 적발했으며, 2019년에는 약 14만여 건의 광고를 차단했다.

그는 "온라인 불법 광고를 모두 근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대신 국민들에게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생활밀접 분야 제품 등 5대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SNS, 인플루언스, 온라인 판매 의료용 마약류와 쇼닥터 등이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제품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 김 단장은 "공정위가 관련 지침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의 판단기준을 참고해 식약처 내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손세정제, 마스크, 의약품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과 쇼핑협회,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유튜브 및 트위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광고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요청 채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조사단은 지난해 의사 등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광고검증단을 구성해 온라인 안전사용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이 정말 있는지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한 때 각광받았던 크릴새우가 의학적 ,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반식품으로 지나치게 효과를 부풀려 광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크릴새우 광고 검증도 사이버조사단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것이다.

그는 "식약처에는 온라인의 허위, 과대 광고를 차단하는 권한이 없어 방송심의위원회의 협조를 받고, 쇼핑몰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차단하는데 까지 평균 11일 이상 소요되고 있다"며 "신속한 허위, 과대 광고 차단과 새로운 근절 관리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사이버조사단은 식약처 차장의 직속 임시조직인 TF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활동에 제약이 있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 비전을 가지고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TF의 정규직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이버조사단은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인터넷, 방송 등) 및 간행물(신문, 잡지, 인쇄물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및 차단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해 우려 제품 차단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의 신속 차단을 위한 소비자, 관계부처, 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및 업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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