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일 개정·공포
향정신성의약품과 원료물질 포함 총 9종 신규 지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일 개정·공포했다.

5일 개정·공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규 지정된 물질 내용.
5일 개정·공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규 지정된 물질 내용.

이번에 신규 지정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이다.

특히 현재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 유사체'에는 새롭게 확인된 계열의 물질을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및 원료물질,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으로 신종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이번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자료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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