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출원 명세서에 통상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정도로 상세하게 적지 않아"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특허가 신청된 의약품에 통상 기술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약리효과가 설명돼 있지 않으면 특허 출원 거절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최근 A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의약품 특허 출원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프리모 줄기세포와 해당 줄기세포에 줄기세포 또는 약침 중 1개 이상을 추가한 군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신경 손상 조직의 치료용 조성물의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6년 9월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 기술자)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1월, 8월, 9월에 각각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이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기재한 프리모 줄기세포의 약리 효과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프리모 줄기세포는 프리모 순환 시스템 내에서 분리한 산알을 포함하는 줄기세포여서 제대혈 유래의 줄기세포와 구별되는데 출원발명의 실험례에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사용한 경우만 기재돼 있고 프리모 주입세포를 주입한 경우는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프리모 줄기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이 프리모 관 또는 프리모 모드에 주입돼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 조직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출원발명 명세서에 실험례로 기재되거나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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