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혈맥약침술, 침술에 의한 효과 미미…오로지 약물의 의한 효과가 극대화"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적용되는 기존 약침술과 달라 신의료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은 한의원으로부터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혈맥약침술은 혈관을 피해서 주입하는 기존 약침술과는 달리 동맥, 정맥, 모세혈관에 산삼 등에서 정제한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차이가 커 신의료기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파기 환송함에 따라 환수 처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항암혈맥약침 치료와 관련해 본인부담금 92억원을 수령했다.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A씨가 수령한 금액에 대해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해 환급을 명령했다.

A씨는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심평원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것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같은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지난 2006년 10월 도입돼 2007년 4월 시행됐는데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 행위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약침술은 지난 2001년 요양급여 대상이 됐다가 2006년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변경의 정도 경미하지 않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혈맥약침술에 대해 비급여 항목으로써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 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해 적은 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이므로 약물 효과를 가미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은 이같이 판결하는 동시에 혈맥약침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항목인 '한약첩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를 비롯한 한의사들은 혈맥약침술의 시술로 인한 비용과 혈맥약침액으로 인한 비용을 구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술로 인한 비용을 분리해 산정하는 건 쉽지 않으나 약침술 시술 비용 또는 정맥주사 시술 비용에 준해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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