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공의 금고 10개월·집유 2년…검찰 상고 기각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진찰한 결과 병명을 잘못 판단해 사망에 이르기 한 전문의에 대한 무죄와 3년 차 전공의에 대한 금고형 및 집행 유예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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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일 대학병원 전문의 A와 3년 차 전공의 B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서 A에 무죄를, B에 금고 10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와 B 모두에게 금고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A와 B는 응급실을 찾은 한 환자에게 산소와 약물을 공급했다. 이후 환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기관 삽관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의 신체 상태가 기관 삽관이 어려워 윤상감상막절개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그 사이 급격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 처치에도 불구하고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심폐소생술이 실시됐다. 환자는 회복돼 이후 7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와 B는 엑스레이 등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를 소홀하게 확인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A와 B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를 확인했으면 기도 폐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보고에만 의존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두 사람에게 금고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와 B는 1심 판결에 사실 및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감정회신 내용과 제반 사정을 비춰봤을 때 A가 환자를 진료할 당시 이미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줄어 기도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급성 환자에 대해 기관 삽관을 시도하는 것이 제일 앞선 응급 처치인 이상 A가 의무 기록, 엑스레이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환자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B에 대해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해 과실이 중대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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