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방약침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 인정 판결
한약 전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 의무화·제도화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법원이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06억원을 확정한 가운데, 의협이 한방약침 불법 제조 실태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법 한방 약침액 제조가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한방약침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한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정의 의무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일 '약침학회의 한방약침을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로 약침액 생산이 제조가 아닌 조제라는 약침학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 의약품 제조였음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사실상 방조해온 한의사협회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한방약침의 불법 제조되고 있는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조사 후 확인된 불법 약침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약침 및 첩약을 비롯한 한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정이 의무화되고, 제도화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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