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관련 급여 미지급, 의료법서 평등 원칙 위배…지급 근거 충분"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65세 미만 노인 환자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졌으면 요양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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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심평원(피고)은 A씨가 지난 2017년 청구한 환자 입원 비용에 대한 심사에서 해당 환자가 치매이더라도 65세 이상 연령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급여 삭감을 처분했다.

A씨는 환자들이 각각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의 처분이 의료법에서의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노인에 대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법의 감정촉탁 의사는 "의학적으로 노년성 치매만이 노인성 치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여러 질병으로 인해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치매에 해당하는 동일한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심평원)의 주장대로 노인성 치매를 65세 이상 노령기에 발병한 경우로 한정해 볼 경우에도 65세 미만 치매 환자를 만성질환자로 분류할 수 있어 모두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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