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관련 사건 처분 적법해 요양급여 청구 기각"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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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의료인 A, B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22억 59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8만원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공동 운영하는 비의료인 A, B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해당 요양급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비의료인 A, B는 지난 2007년 5월 대전시 중구에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의료인을 고용해 2016년까지 공동 운영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296억 3000만원 상당의 의료 행위를 업으로 영위했다.

이들은 A를 대표권이 있는 이사장으로 하는 설립 등기를 하고 2017년 5월에 개설 신고를 했다.

2018년 건보공단은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A, B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사기죄로 인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당시 A, B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22회에 걸쳐서 247억 756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A는 징역 3년, B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건보공단은 A, B의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임이 확인될 때까지 향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A, B의 건보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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