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멀리 떨어지면 전파 안 돼…격리해제·퇴원 비슷할 것"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TF 브리핑 현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TF 브리핑 현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는 흔하지 않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TF에 따르면 공기 전파가 되더라도 병원체의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까지 전파되긴 힘들다.

중앙임상TF는 호흡기 감염 전파에 대해 크게 비말 전파와 비말핵 전파(공기 전파)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말핵이 대개 5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 입자로 작고 가벼워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전파를 일으킬 수 있으나 그보다 큰 입자는 무거워서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넘어 전파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방지환 팀장은 "일본 크루즈선에서 환자가 대량 발생한 건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어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 전파된 경우일 것"이라며 "비말에 의한 전파가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공기 전파의 사례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임상 T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을 때'라고 밝혔다.

이어 퇴원 기준에 대해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 검사받은 결과 2번 이상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집에 갈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을 때 '라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관수 실장은 "메르스 유행 때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없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격리해제 후에도 퇴원하지 못 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격리 해제 기준과 퇴원 기준이 비슷하겠지만 향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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