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6일 허윤정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자유한국당도 의료 기관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다.

약국의 경우엔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전한 김 의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의료 기관이 ITS를 통하여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여행력을 확인하도록 지원해 해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허윤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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