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일선 의료기관 보상 근거 등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자에 대한 조치와 일선 의료 기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과 감염 의심자를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감염 확진자 발생 및 일선 치료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 기관에게 보상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수적인 장비, 의약품의 수출을 제한할 근거도 마련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역학 조사관을 임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주체로 임명되고 감염병 검체 감사 및 수집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라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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