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말까지 신경과 비롯한 MRI 급여화 참여 관련 학회와 방안 마련
두통·어지럼증 경증 질환 뇌질환 전조증상 여부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뇌혈관 MRI 검사 급증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내달 말까지 뇌혈관 MRI 급여기준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가 보험급여되면서 우려했던 과잉검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급격하게 보험급여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역시 뇌·뇌혈관 MRI 과잉검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를 급여화하면서 6개월~2년 정도 MRI 검사 모니터링를 통해 과다 이용이 발견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MRI 검사가 폭증하면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뇌·뇌혈관 MRI 과다 촬영기관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 간담회를 통해 적정진료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MRI 과다촬영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부가 MRI 검사 둔화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

복지부 예비급여과 문달해 사무관은 "뇌·뇌혈관 MRI 검사를 감소시킬 여려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계속해서 MRI 검사가 줄어들지 않으면 두통 및 어리럼증 등 경증에 대한 촬영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사무관은 "불필요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해 심사 강화 내지 보험기준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뇌·뇌혈관 MRI 메인 학회인 신경과학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경과학회를 비롯한 당초 MRI 급여화 논의에 참여했던 관련 학회와 논의를 통해 보험기준 변경 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변경안 마련 이후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는 보험기준 변경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RI 적정성 평가 예비평가와 관련해서는 MRI 검사 자체의 적정성 평가가 아닌 환자안전측면에서 예비평가가 이뤄진다는 부분도 문 사무관은 전했다.

문 사무관에 따르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항목 중에는 영상장비에 대한 안전확인 항목이 포함돼 있다.

MRI와 초음파는 심평원의 분석심사 대상 항목으로,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많아 MRI 검사 자체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MRI 조영제 투약 전 환자안전관리측면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

문 사무관은 "보험기준 변경이 기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은 잡혔지만 MRI 검사 범위를 축소할지, 촬영방법에 대한 변경을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통과 어지럼증이 경증이기는 하지만, 뇌질환 및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완전히 보험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두통과 어지럼증이 뇌질환 및 뇌졸중 전조증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보험기준 변경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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