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수요 중심 검사 이뤄질 수 있게 고시 개정안 6일 행정예고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 달리 적용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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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기준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MRI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했다.

그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 검사 없이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2019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이 보고됐고,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 이번 고시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 부담률 30~60%로 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 높게 적용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졌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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