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15%로 완화·2만원 초과분 차액 30% 적용 합산 제안
건강보험 재정 및 노인의료비 증가 방지 위해 접근성 조정 필요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18년부터 적용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에 대한 노인 환자 및 개원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률 구간 본인부담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는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1500원 정액을 지불하지만, 1만 5000원 초과부터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 20%, 2만 5000원 초과는 30% 등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7320원이며, 재진료는 1만 2380원으로, 진료비 1만 5000원 정액제 기준의 턱밑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정율구간 적용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정률 구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현장 노인외래정액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갈등 양산

노인 환자들은 본인부담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비용 차이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일선 개원가는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는 증가히고 있으며, 진찰료 등 의료 수가는 매년 상승하는 등 여러 변동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외래정액제의 구간별 금액이나 본인부담비율은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의료현장에서 노인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6차 회의에서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 등 의료단체들의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준 완화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발협에 공급자단체들이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구간 중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본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의료계의 요청에 대해 장기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간단한 과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어 가자고 의료단체에 복지부의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다빈도 초과 구간 본인부담 완화로 노인 진료비 경감

의협 등 의료단체가 제안한 개정 방향에 따르면,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중 가장 빈도가 많고, 급격하게 본인부담 비용이 올라가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 구간에 대한 조정이다.

총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10%가 적용돼 2000원이지만, 총진료비가 2만 2000원이 되면 20%가 적용돼 4400원으로 그 차이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현재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이 되는 1만 5000원이 그간의 수가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기준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은 초창기 노인환자들의 불만과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됐고, 본인부담금 2000원까지는 크게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액제 기준금액을 올려 본인부담금을 이전보다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단체들은 가장 빈도가 많은 2만원 초과~2만 5000원 구간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완화하는 방안과 2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액에 30% 본인부담비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액 30% 적용 합산안은 2만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2000원에 초과되는 금액의 30%를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 진료비가 2만 2000원인 경우, 현행은 4400원을 노인환자들이 지불해야 하지만, 15%로 본인부담을 완화하게 되면 3300원, 2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액 30% 합산안은 2600원만 지불하게 된다.
 

노인외래정액제 땜질식 아닌 근본적 해결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지역 A 내과 개원의는 "현재 적용 중인 노인외래정액제는 임시방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노인 환자들이 1500원을 내다 4400원을 지불하면 난리가 난다. 개원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A 개원의는 "이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 진료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 이상 땜질식 노인진료비 개선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원가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넘어 노인들의 의료쇼핑 등 의료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 내과 개원의는 "노인 환자들은 혈압약을 타러 왔다 감기약도 함께 처방해 달라고 한다"며 "그 이후에는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가셔서 침도 맞으신다"며 "노인의 특성상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저렴한 진료비로 인해 의료쇼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