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페나신 판결 이어 챔픽스 판결로 매조지
제약업계, '프로드럭' 대안으로 부상..."이마저도 염변경으로 본다면 대안 없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염변경을 통해 회피해온 국내 제약업계의 전략이 막을 내렸다. 

연초 대법원의 솔리페나신(제품명 베시케어) 판결로 시작된 염변경 특허회피 전략 무용론은 특허법원의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판결로 쐐기가 박혔다. 

챔픽스 판결을 두고 제약업계와 법조계는 '예정된 결말'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챔픽스 소송에서 나온 것"이라며 "염변경 의약품 출시는 가능하지만, 염변경을 통해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 소송은 더 까다로워 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염변경을 통한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회피 전략은 국내사의 주요 전략이었다. 

2004년 화이자의 노바스크의 염변경으로 암로디핀 성분 시장에 뛰어든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이 대표적이다. 

이후 플라빅스, 리피토, 코자 등 염변경 제품 출시가 잇따랐고, 염변경 제품은 국내사의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제약업계, '프로드럭' 대안으로 부상 

이 때문에 국내사들은 오리지널사의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에 고심하는 상황.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염변경을 통한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회피는 불가능해졌다"면서도 "다른 전략을 통해 특허 무효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프로드럭(Pro-drug)을 현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프로드럭은 그 자체는 약효가 없지만 체내 흡수, 대사되면서 구조가 변화해 약효가 나타나는 약물을 말한다. 

에스테르 화합물은 에스테르결합(-COOH와 -OH기 결합)을 이용해 두 분자를 합쳐 새로운 분자물질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흔하다. 

체내에 많이 있는 에스테르 분해효소(esterase)에 의해 체내에서 분리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체내에서 대사돼 약리활성을 갖게 되는 전구체약물, 즉 프로드럭을 만드는 것이다. 

반면 염변경은 모체가 되는 베이스 약물분자에 염을 붙여 수용액 혹은 체내에서 분리되는 형태다. 

앞서 2013년 진양제약은 ARB 제제인 올메살탄을 주성분으로 한 항고혈압 개량신약 올메탄정(올메살탄실렉세틸)을 오리지널 특허만료 전 출시한 바 있다. 

개량신약 올메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올메텍(올메살탄메독소밀)과 동일한 작용기전이다.

올메텍은 경구복용 후 장관에서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대사, 약효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올메탄은 유도체를 메독소밀 대신 실렉세틸이라는 물질을 이용해 새로운 합성물질로 만든 것이다.  

제약업계는 향후 제네릭 조기출시의 방법으로 프로드럭을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프로드럭 개발을 통한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출시가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면서도 "법원에서 이를 염변경의 일환으로 여긴다면, 오리지널 물질특허 만료 전 제네릭 의약품 출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