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대법원 판결 따라 오리지널 개발사 손 들어줘
2개월 뒤 챔픽스 특허소송에 영향 미칠 듯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솔리페나신에 이어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 염변경 특허회피 소송에서도 오리지널 개발사가 승소했다.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특허소송 선고가 2개월 연기됐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승소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프라닥사 특허관련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인 베링거인겔하임 손을 들어줬다. 

프라닥사의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회피해 염변경 의약품을 개발했던 제약사들은 솔리페나신의 판결로 출시를 연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패소로 최종 출시 시기가 2021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솔리페나신과 프라닥사의 판결은 챔픽스의 특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제약사 개발팀 관계자는 "프라닥사 특허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라며 "챔픽스 염변경 개량신약에 유효기간 연장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겠나. 이제는 특허 회피를 통한 개량신약의 조기 출시 전략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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